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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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미나] 1기 5차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2025-04-03 12:38
작성자 Level 10

지난 329, 온오프 10명이 모여 소현숙 선생님과 이현정 선생님의 논문을 읽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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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하나,

소현숙 (2008).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주요 내용 

한국 전쟁 이후 발생한 고아는 해외입양과 시설수용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원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한 불안정한 운영, 운영자의 부패 등으로 시설 수용 고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거나 거리의 부랑아로 전락한다. 부랑아가 된 고아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경찰의 무분별한 검거의 손쉬운 희생양이 되었다. 특히 1950년대 후반 미국식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도입 속에 그들의 불량성은 사회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우범적 소질로부터 비롯된다는 환원론에 의해 사회적 배제와 낙인의 대상으로 치부되었다. 

생각 나누기

부랑아를 잠재적 범죄라로 본 것과 동일하게 고아에 대한 동정적 시선도 그들을 차별화하고 구별짓는 기재라고 본다. 더구나 시설 운영 부정은 현재에도 나타난다. 아동복리 및 아동보호라는 명목 이면에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요보호아동이 눈앞에보이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인식했나?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한 요보호 아동을 해외 입양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려 했기에 최근 밝혀지고 있는 해외 입양 관련 서류 조작이나 기록 부실 문제의 원인이 된 것 같다. 

- 전쟁은 1953년에 끝났는데, 육아시설 수용인원은 산업화/도사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70년대로 갈수록 급증한다. 아동의 이산을 촉진했던 것은 전쟁보다 자본주의였다는 생각이 든다. 

- 1960년대 초 서산개척단을 만들어 고아와 부랑아를 강제로 황무지로 보내 개간시키고, 또 파라과이 시골 농장으로 보낸 사례도 있었다. 또 연장고아 중 여성들만 뽑아서 독일병원의 잡역부로 보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 보도는 없다. 이들 중 과연 몇 퍼센트나 살아남았을까? 

- 미국의 심리학과 정신의학 도입은 미혼모 낙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50-60년대 사회복지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영향을 받아 미혼모를 병리화시키며 낙인 찍었다. 가령 자신의 성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또는 억압적 부모에 대한 반발심으로 일부러 혼전 임신을 하고 미혼모가 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 고아 중 여아들의 문제는 비가시화되었다. 여아는 식모 등 가정으로 흡수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혜택이나 보호라고 볼 수 없다. 남아들은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거나 착취하며 살아남는 기회를 모색했지만 가정집 식모로 들어간 여아에게는 그런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양공주, 혼혈아 등 역사에 지워진 존재들은 조금씩 드러났지만 이렇게 사적 영역에 흡수되어 사라져간 안 보이는 존재가 많은 것 같다. 

논문 둘,

이현정 (2020) “해외입양인 생모의 자녀양육포기 경험을 통한 정상가족 제도와 사회 인식에 대한 연구 

주요 내용

20세기 중 후반 자녀를 해외로 입양보낸 생모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몸의 주체로서 엄마가 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법제도적, 사회문화적 규범요인으로 호주제를 주목한다. 호주제에 기반한 가정을 정상으로 규정짓는 집단인식 하에 있던 규범의 중재자로서 정부, 입양기관, 시설 관계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생모의 자녀양육포기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생물학적 모성과 해외입양과 관련된 개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규범의 올바른 제정이 사회(문화)규범의 실천으로 이어져 개개인의 인식에 변화와 확장을 끌어낼 때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더 넓게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 나누기 

- 공개입양, 비공개 입양, 개방 입양에 대한 개념을 논문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개/비공개는 입양인 당사자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느냐 아니냐, 개방입양은 친생 부모와도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것이다. 유럽의 몇 개국은 개방입양을 실천하고 있다. 

- 해외 입양은 당시 국제적 질서나 맥락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의 가부장제나 후진성에 주요 원인을 두는 것은 외부자적(서구적) 시선 같다.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문제를 자아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부분이 아쉬웠다. 

- 호주제를 단독 변수로 해외입양 선택 원인을 분석한 것이 아쉽다. 유교적 호주제 안에서 작동하는 계급 문제도 있다. 가령 경제적 능력 있는 남성 호주는 사생아를 입적해서 양육했다. 출모에 대해서도 어머니로서의 예를 지켰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성 호주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혼외 출생 자녀들이 가족에 포함되지 못하고 대거 비혈연 부모를 찾아 입양 보내진 것은 근대가부장제(배타적 일부일처제)로 봐야 할 것 같다. 

- 질적 연구로서 매우 충실한 인터뷰 자료를 다룬 것은 이 연구의 장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수를 단순화한 것과 자녀와 재회 이후의 경험을 다루지 않아 아쉽다. 

- 입양 시장 내 구매자가 비가시화 되었다. 또한 근대 국가 만들기 기획에서 인구 관리 문제, 미국의 요구 등 복잡한 망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법규정이 개개인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결론에서의 제안은 제도와 개인의 행위성의 상호작용보다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제안은 호주제폐지, 입양관련법의 개정 모두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축적되어 법적 변화를 끌어낸 측면을 간과할 수 있다.

- 강간이나 성폭력 등으로 임신한 아기들도 친생모가 양육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놀라웠다. 제도적으로든 누구나 인간다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난 달 공부한 '일제시대 사회사업'과 '근대 가족의 정상성' 논의에 이어 전쟁 후기 '고아'와 해외입양 보낸 생모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변수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와 토론해주신 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해서 즐겁고 감사했습니다다음 달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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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연 세미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참여비는 1회 5천원 (하나은행 563-910001-36804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입니다. 

■ 4월 세미나 안내
이숙진(2022), “한국 개신교의 정상가족 만들기-타자화와 주체화 전략을 중심으로”, 『종교연구』82(1): 87-112, 한국종교학회
소영현(2023), “비장소의 쓰기-기록_해외입양인의 자전적 에세이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100: 183-21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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