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5년 3월 12일 (수)
- 장소: 아동권리보장원 앞
- 주최: 몽테뉴 해외입양연대 (MOAA)
- 연대단체: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 아동권리연대, FpF Korea, 나는부모다협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베델선생기념사업회
- 요구사항: 해외 입양인 장성탄씨는 유전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정보를 공개하라!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는 지난 3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몽테뉴 해외입양연대 주최로 열린 입양인의 친생부모 알권리 보장과 친생부모 정보를 공개하라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출생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입양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로 보내진 입양인 장성탄 씨는 희귀병으로 생명이 위험할 뿐 아니라 그 자녀에게까지 가족력이 유전될 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경우 입양인의 의료적 목적이 있을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에 상관없이 친생부모 정보를 공개한다"(입양특례법 36조 3항)라는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그 밖의 경우"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입양특례법에는 없는 "그에 준하는"이라는 말을 삽입하면서까지 친생부모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살리겠다고 해외로 퍼 나르듯 아기들을 입양 보냈습니다. <입양특례법> 1조는 "이 법은 양자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을 위함"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자신의 출생 정보를 아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지 않는 곳이 어떻게 아동권리보장원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앞 집회 "입양인의 친생부모 알권리 보장" 집회 현장 (2025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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