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홍양희
- 제목: '법(法)'과 '혈(血)'의 모순적 이중주 - 식민지시기 '사생아' 제도의 실천, 그리고 균열들
- 게재지: 『역사문제연구』 Vol.18(1): 316-351
- 발행연도: 2014
- 발행기관: 역사문제연구소
■ 머리말 요약 이 논문은 (...) 혼인외자이자 아버지 없는 아이를 지칭하는 '사생아'/'사생자'라는 법적·사회적 존재가 만들어지는 식민지 시기에 주목한다. 당시는 근대적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는 '가족'이 재구성 되는 시기이며, 사생아 문제는 가족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점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전에 메이지 일본의 가족법의 주요 원칙인 '일부일처' '법률혼주의'와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식민지 조선에 가족법이 제도화됨으로써 '사생아'라는 출생아의 신분적 범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그 후속연구이다. 기존 연구가 주로 식민지시기 사생아 제도의 법적 구조 문제와 그에 내재된 가족 정치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여기에서는 새로운 법 현실이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어떠한 실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식민지 가족법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탄생한 사생아 제도는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는가. 이것이 기존의 관행들과 맺는 관계성들은 무엇인가. 당대인들에게 그것은 매끄럽게 관철되었는가. 아니라면 어떠한 균열들을 내재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균열들이 드러나는 방식은 어떠하였으며, 그들이 내는 파열음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균열들에 대한 봉합은 이루어졌는가.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사생아 낙인에 내재한 근대정치학이 인간을 분류하는 방식과 그 안에 내재된 논리가 가지는 다층적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에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는 '사생아'에 대한 부정적 시선, 부계혈통 중심주의가 실제로는 그다지 매끄럽게 관철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혼인외자나 미혼모들 대한 부정적 시선을 성찰하고 재사유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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