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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위논문> 귀환 해외 입양인 조직화와 디아스포라 운동2024-09-12 14:53
작성자 Level 10
  • 저자: 이예원
  • 제목: 귀환 해외 입양인 조직화와 디아스포라 운동
  • 유형: 석사학위 논문
  • 발행연도: 2008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 초록 
한국전쟁 후 195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해외 입양은 현재까지 매년 2천 명 가량의 숫자로 지속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해외 입양인들의 귀환도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들을 재외동포로 범주화하면서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할 ‘글로벌 인재’로 호명하고 있다. 미디어에서는 귀환 해외 입양인들이 친가족이나 뿌리찾기와 관계 속에서 감상적· 낭만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근 십 년간 귀환 입양인들을 중심으로 조직화와 운동이 진행되었다. 귀환 입양인 운동은 한국 사회와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기를 하고자 하는 입양인들의 욕구를 반영한다. 귀환 입양인 운동을 통해 그들의 구체적인 요구와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드러내고 입양인들의 세력화를 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귀환 입양인 운동에 접근한다.
첫째, 귀환 입양인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귀환 입양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고 그 입지를 다져가기 위한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귀환 입양인 운동을 ‘돌아온 한국인’이라는 전제로 입양인을 수용하는 한국 사회에 대응하여 디아스포라적 존재로써 그들 삶 경험의 복잡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귀환 입양인의 조직화와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개의 입양인 단체-『해외입양인연대 이하 ‘골’)』, 『국외입양인연대 이하 ‘애스크’)』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이하 ‘트랙’)』-을 중심으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이들 단체는 귀환 입양인들이 한국 사회에 개입하고자 할 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각 단체의 소식지나 각종 입양인 관련 학회와 공청회의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심층면접은 단체의 양인 운동가들과 입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해외 입양인들이 귀환과 정착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과 배경’을 다루면서 입양인들의 개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4장은 각 귀환 입양인 단체들의 운동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골’의 주요활동은 귀환 입양인들의 정착이나 친가족 상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골’은 귀환 입양인들의 현재 삶의 조건을 규정하게 되는 각종 사후관리 서비스에 하나의 주체로 참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골’을 통하여 앞으로 사후관리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귀환 입양인들이 스스로를 돕는 자조운동은 입양인이 자신의 복리를 도모하는 일에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골의 자조운동은 귀환 입양인의 한국 사회에서 지위를 개척하는 문제에 개인 입양인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그들을 임파워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었다.

‘애스크’는 해외입양폐지라는 미래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사회변혁 운동을 추진한다. 이들은 특히 귀환 입양인이 해외입양폐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발굴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해외 입양을 보내는 주된 집단인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입양인들의 삶 경험을 증언하여 해외 입양의 다면성을 ‘보여주자는’ 취지의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애스크는 해외 입양을 고려하거나 이미 자식을 해외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는 친모들이 지니는 죄의식을 해외 입양의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치환함으로써 미혼모들의 의식화를 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트랙’은 해외 입양인들 입양기록의 허위 기제를 문제 삼고 있다. 트랙은 해외 입양인들의 입양 서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양 서류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온 관행, 그리고 친부모에 의한 권리양도 과정에서 불분명하게 처리된 부분들은 입양인 공동체에서 일찍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트랙은 이를 입양인의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대항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입양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신의 디아스포라성에서 비롯한 요구를 제시하고, 디아스포라로써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요구’와 ‘기여’를 인식했을 때야만, 개인 주체에 ‘국민’, ‘비국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적용하면서 국민에게만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는 경직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귀환 입양인들을 ‘사회 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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