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정소라
- 제목: '가부장' 없는 가부장제 - 한국 미혼모의 입양과 양육 실천
- 유형: 석사학위 논문
- 발행연도: 2016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 초록 본 논문은 한국 미혼모의 입양 혹은 양육 실천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입양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어떠한 조건에서 지속되어 왔는지 밝히고자 한다. 연구자는 과거에 입양을 보냈거나, 입양을 위해 아이를 위탁했다가 찾아와 현재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미혼모의 입양 혹은 양육 결정이 ‘무책임한’ 어머니의 지극힌 ‘사적’인 결정으로 여겨지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는 가족 단위의 역할 구분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작동한다. 남성은 여성과 아동의 사회적 존재성을 결정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 힘은 가부장적 사회적 제도로 뒷받침된다. 남성 가부장이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자녀의 대표자, 양육 파트너, 가족의 생계 부양자 등 여성과 아동의 존재적 권리를 독점하는 가족제도 하에서 ‘가부장이 없는’, 즉 가부장이 없음으로써 ‘문제 상황에 처한’―문제 상황에 처했다고 여겨지는― 양육 대신 입양을 ‘자연스럽게’, ‘선택’해왔다.
그러나 혼외 임신을 한 여성에게 허락된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 남편, 아버지로 표상되는 실제의 ‘가부장’이 없는 경우, 혼외 임신을 한 여성은 낙태하거나, 출산을 결심했을 경우 기존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임신 기간 동안 양육에 대한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
미혼모가 입양을 통해 당장의 어머니노릇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몸에 근거한 모성은 단절되지 않으며, ‘아동의 미래는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미혼모는 끊임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설사 미혼모가 홀로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규범적 가족 제도 밖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무언가 ‘결여된’, 그리하여 무언가 ‘보충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구성된 이미지는 단순한 상징으로 그치지 않고, 해당 이미지에 상응하는 가부장적 입양 제도를 재생산하며 고착화된다. 한국 사회의 입양은, ‘취약한 여성’으로 비하된 미혼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서, 남성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사회적 존재성을 지지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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