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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술논문> 1950~60년대 '가정의 재건'과 일부일처법률혼의 확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활동을 중심으로2024-09-11 07:12
작성자 Level 10
  • 저자: 소현숙 
  • 제목: 1950~60년대 '가정의 재건'과 일부일처법률혼의 확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 게재지『역사문제연구』 Vol.19(1): 97-135
  • 발행연도: 2015
  • 발행기관: 역사문제연구소

서문 요약 
기존 연구에서 1950∼60년대 정상가족의 형성이라는 문제는 법을 통한 국가의 실천이나 사회적 담론, 일반 여성들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되어 왔다. 그런데 1950∼60년대는 가정법률상담이 확산되고,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바람직한 가족상이 유포되는 한편, 가족문제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개입이 증가하는 등, 국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규율기제가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가족 정상화를 위한 규율화는 단순히 국가정책이라는 협소한 차원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후 가족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의 실천들이 가족을 어떻게 규율해 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일부일처법률혼이라는 것이 법적인 질서가 일상으로 침투하는 과정과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과정을 분석하는 법제도 연구로부터 일반인들의 법수용 과정에 관한 것으로 연구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가정법률상담소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법의 제·개정을 두고 국가와 일정하게 대립하면서도 법률상담을 통해 당시 여권의 측면에서 제한적이었던 가족법과 그로부터 비롯한 가치를 대중들에게 확산시켜가는 모순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50∼60년대 법률상담을 통해 법이 일상에 침투해 갔던 과정과 그 속에서 정상가정과 비정상가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새롭게 생산되어 갔는가 하는 점을 일부일처법률혼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정상성’ 구축에 젠더가 어떤 식으로 연루되어 있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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