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단독] 법원, ‘친부모 동의 없으면 입양인에 정보 비공개’ 조항 위헌심판 제청
- 게재지: 한겨레
- 게재일시: 2025년 04월 17일
- 내용 :
친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입양인이 친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 입양특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입양인들의 친부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천부적이고 본질적 권리에 해당한다”며 이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7일 ‘입양인 알 권리 법률대리인단’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리인단은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입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입양특례법 36조 2·3항이 “입양인이 자신의 친생부모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자녀를 입양시킨 친부모가 미혼모이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자녀의 출생 사실 자체가 비밀이기를 원할 수 있기에 사생활을 보호한하다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결정문에서 사생활 보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다른 수단으로도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입양인이 입양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친부모에게 알린 뒤 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폐문부재(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등으로 친부모의 의사 확인이 되지 않아도 인적사항이 비공개다. 법원은 “통계적으로 친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경우가 거부하는 경우보다 3∼4배가량 많은데, 친부모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까지 부동의로 간주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생활 보호에 치우쳐 입양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판단했다. 또 친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친부모가 사전에 유관기관에 거부 의사를 포함했을 경우만 비공개로 하더라도 입법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외 입양인들의 상당수는 이번에 위헌제청된 입양특례법 조항이 정보의 공개를 가로막아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뿌리를 찾지 못해 정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작될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입양특례법의 위헌성이 제거되어 입양인들의 근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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