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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명서> 법원의 입양특례법 제36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하며2025-04-18 08:38
작성자 Level 10
2025년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대리인단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김영미, 변호사 소라미, 변호사 윤이나, 변호사 원의림, 변호사 임예지, 변호사 전민경, 변호사 황준협)는 이번 결정이 입양인의 기본권 보장과 뿌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보고, 이를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논의를 헌법재판으로 이끈 의미 있는 결정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은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이 입양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청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뿌리에 대한 권리(right to origins)'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청신청인은 입양인의 권리를 단순히 '부모를 알 권리'나 '혈통을 알 권리'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생물학적 부모와 가족, 언어와 문화, 출생 배경 등을 포괄하는 정체성의 기초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이를 박탈당했을 때 회복할 권리, 회복을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고 회복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구할 권리를 모두 의미하는 총체적인 권리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뿌리에 대한 권리'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 보장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외 입양인들이 영유아기에 부모와 문화적 뿌리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낯선 땅으로 보내진 극단적 상황을 겪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뿌리에 대한 권리'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과 위헌 소지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은 친생부모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제3항은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특정되지 않거나 통지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통지에 회신이 없는 경우 등 친생부모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정보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
- 친생부모의 비공개 의사가 있더라도 이익형량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를 보장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문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이익이 감소함에도 여전히 원칙적 비공개를 고수하는 문제
- 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하지 않고 인적사항 전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등 친생부모의 동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거나,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익형량에 따른 비공개 사유를 규정한 입법례와 비교할 때 입양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해 2,000명 이상의 해외입양인이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하지만, 친생부모 정보까지 공개되는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인들의 기본권이 제약된 사이에 친생부모들은 고령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결정문에서 평등권 침해 문제도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민법상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의 경우 국내 입양인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제한 없이 또는 성인이 된 후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반면, 해외 입양된 입양인들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입양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할 소지가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이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보장과 나아가 입양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원의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은 입양특례법이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뿌리에 대한 권리' 개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전향적 판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위헌법률심판이 한국의 입양 관련 법과 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아동과 입양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입양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알권리# 휘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입양특례법36조# 입양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