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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출산제, 인공지능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2025-01-15 11:35
작성자 Level 10

여성신문 [여성논단] 게재 칼럼

일자: 2025.1.15

[여성논단] 보호출산제, 인공지능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

지난해 7월 19일부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의 영아 살해 및 유기 방지를 목적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는 신분을 감추고 출산 후 아기는 남겨두고 병원을 떠난다. 그간 소요된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사법 체계는 산모에게 아동 유기죄를 묻지 않는다. 아기는 지자체의 보호를 받다가 입양이나 아동 보호시설로 보내져 성장한다. 

아동 유기를 양산하고, 원가족 보호와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에도 법은 통과됐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익명출산제로 여성이 신분을 밝히지 않을 권리를 지키고, 아동을 살린다며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원은 우리와 매우 다른데도 말이다.

우리의 경우 임신 기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100만원이 전부다. 반면 프랑스는 모든 임산부에게 의료비는 무상이다. 만약 익명 출산을 선택하면 아기 출생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친자관계를 확립하고 입양 결정 전까지 아기를 양육할 수 있다. 입양에 동의해도 2개월 내 취소할 수 있다. 아기를 돌려받으면 아기와 엄마는 3년간 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추적 관리된다. 만약 산모가 인공임신중절을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하고 무상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 보호출산의 경우 숙려기간은 7일뿐이고 법원의 입양 허가 후에는 아기를 돌려받을 길은 없다.

임신-출산-양육기 지원 부족은 산모의 보호출산 선택 가능성을 높인다. 만약 "설득하여 양육을 선택"하게 했다면 엄마와 아기를 빈곤한 삶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가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자.

시행 한 달째인 지난해 8월 보호출산 선택 산모는 16명이었다. 그런데 시행 6개월째 52명으로 늘었다. "원가정 양육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왜 더 많은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했나? 이런 유체이탈 화법은 보호출산제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시까지 돌봄을 받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원, 약 3개월 지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산모가 임신 기간 받는 지원금은 여전히 100만원인데 말이다.

답답한 마음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열고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생명권을 충분히 존중하는지 문답을 나누었다. 인공지능의 의견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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