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여적"
- 게재지: 경향신문
- 게재일시: 1975년 8월 18일
- 내용 요약 :
최근 쉬든(스웨덴)에서는 미혼모들이 사생아를 낳고 친부를 밝히지 않으려 한다. 적어도 성인이 되는 18년 동안 약 5백만 원에 해당하는 5만 크로네의 양육비를 아이 친부나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그 이유는 친부가 아이를 아버지에게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혼모가 가련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난 거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근 홀트아동복지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 친권을 포기하고 자기 아기를 입양보내겠다는 미혼모가 4천 4백 42명이나 됐다고 한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 원인은 1) 정상적인 가정체제의 붕괴 2)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 3) 성교육 결여 4) 성개방 및 성도덕의 문란 등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구 사회에서 미혼모 양육권이 강화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여전히 가정교육이나 성도덕의 문제로 미혼모를 바라보고 있다. 많은 수의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를 방증하는 것이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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