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명: "미혼모 자녀에게 사랑의 체온을"
- 부제명: 위탁양육제 사회운동으로, 홀트아동복지회 중심 금년 들어 본격화
- 게재지: 매일경제
- 게재일시: 1976년 3월 15일
- 내용 요약:
최근 미혼모 증가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주부들이 앞장서 미혼모 자녀가 국내외 가정으로 입양되기 전 5개월에서 1년 동안 임신 위탁양육 보호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아동복지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위탁양육 보호제도는 입양기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9년 전이 67년 홀트아동복지회가 처음 실시했다. 그전에는 모두 고아원에 집단으로 넣어 애정 결핍으로 인해 아기들이 비정상적 성장 발육을 보였다.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는 고아원보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성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홀트아동복지회 임시 위탁가정은 서울 시내 1,200 곳이 있다. 위탁부모는 월 8,500원의 양육비, 우유, 이불 등을 지급 받는다. 사회사업가 한 명당 30~40명의 위탁 가정이 배정된다. 위탁 가정의 조건은 기독교 가정이며, 부부가 정식으로 결혼했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기적 수입이 있으며 아동을 사랑하고 사회사업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엄마, 아빠, 할머니, 오빠, 누나 등 다양하되 6세 미만의 친자녀가 없어야 하며 위탁모는 국민학교 이상 교육 수준과 양육 경험이 있고 너무 젊거나 늙은 여성은 안 된다. 이렇게 키워진 아기들은 우선적으로 국내 입양시키고, 미국, 유럽 등지에 입양된다. 미혼모와 미혼모 아기를 분리하여 그 아기는 위탁 가정에서 돌보다 입양 보내는 것이 미혼모 및 혼외 출산 아동의 복지 시스템으로 정착되며 따듯한 체온은 위탁모와 입양모의 그것으로 대체되었다.
기사보기 #차별, #낙인, #1970년대 |